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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 박탈"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이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벌금 3000만원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한것에 대해 "피고인(이씨)이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은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등에 끼쳐진 해악, 나아가 우리 시장경제에 끼쳐진 악영향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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