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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 혐의 몰렸던 호주 조지 펠 추기경, 81세로 별세
가톨릭 서열 3위 교황청 재무원장 지내며 금융재정 개혁활동
성가대 소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가 긴 법정 다툼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이 1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8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A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가 긴 법정 다툼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이 별세했다고 호주 ABC 방송과 AF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81세.

호주 멜버른 대교구의 피터 코멘솔리 대주교는 펠 추기경이 전날 오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고관절 수술 후 심장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펠 추기경은 호주는 물론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로 깊이 헌신했다”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호주 가톨릭 교계는 펠 추기경의 시신을 호주로 운구해 시드니 세인트 메리 대성당 지하실에 안장할 계획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많은 사람,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오늘이 힘든 날이 될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와 시드니 대주교를 역임했으며 200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 됐다.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설한 교황청 재무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재무원은 교황청 부서들의 행정·재무 활동을 감독하는 곳이며 교황청 재무원장은 가톨릭교회 서열 3위의 최고위급이다.

그는 교황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교황청의 아킬레스건이자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금융·재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강력한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펠 추기경은 호주 검찰에 의해 2017년 6월 복수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며 항변했고, 재판을 받기 위해 호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2019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호주 법원은 1996년 말 호주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펠 추기경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재판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2020년 4월 호주 대법원은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호주 대법원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재판에 제시된 증거를 모두 똑같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범행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404일을 감옥에서 보낸 펠 추기경은 석방돼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 쓴 일기를 바탕으로 수감기를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펠 추기경은 석방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 관련 논란에 휘말렸다.

호주 왕립 아동 성 학대 제도적 대응 위원회는 그가 1970년대 성직자들이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펠 추기경의 지지자들은 그가 교황청 내 금융개혁을 시도하다 이를 반대하던 이들의 견제에 의해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고 주장한다.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는 펠 추기경이 무죄 판결을 받자 트위터를 통해 “그가 투옥된 것은 현대 형태의 십자가형이었다”라며 “그는 잔인한 운명과 싸우고 고통의 불공평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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