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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 한도 10억원→20억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 원사업자의 위법 혐의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기술 유용과 보복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달리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이었는데 이를 2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깎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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