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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본격 논의
전담팀 2차 회의 개최…해외 사례 분석
3차 회의부터 시뮬레이션 결과 논의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기존 상속세를 대체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이하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전담팀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2월 중 개최하고, 제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상속세는 물려받을 상속재산 뿐 아니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총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모든 상속인이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취득한 자에게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분산되는 만큼 누진율이 적용되는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분산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위장 분할상속의 문제점도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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