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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만에 10만 개 컵 반환..."반납 시 200원씩 준다"
보증금컵 반환시 2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지자체 조례로 적용 대상 확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시작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시행 한 달 동안 약 10만개의 일회용컵이 반납됐고, 보증금 반환금액은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세종과 제주에 국한된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확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세종·제주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결과,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금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2939만7300원이라고 밝혔다. 약 10만개(9만8000여개)에 달하는 수치다.

반환금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둘째주(12월5일~11일) 반환금액은 517만8000원이었던데 비해 5주(12월26일~1월1일)에는 838만6200원으로 늘었다. 소비자의 컵 반납 편의와 매장의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매장외 반납처에서 반납된 컵은 제도 첫 주에는 3% 수준에서 12월 5주에는 약 15%까지 점차 늘었다. 특히 해당 브랜드가 아닌 일회용컵은 반납을 거부할 수 있지만, 117개 매장(2일 기준)에서 다른 브랜드의 컵도 반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저가 브랜드 등 일선 매장에선 아직 제도를 미이행하는 곳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제도 이행 대상 전체 652개 매장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와 매장의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를 이행하는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한다. 소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탄소중립포인트(현금)를 익월말에 보증금 반환 계좌로 정산·입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텀블러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한 전국 브랜드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건당 300원 제공한다. 또, 브랜드와 협업해 일회용컵 반납시 해당 브랜드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내 보증금제 매장 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소비자의 컵 반납 편의를 제고하면서 매장의 컵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종과 제주 소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동선과 매장 밀집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클린하우스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세종·제주에 국한된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을 시행령을 고쳐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종‧제주 등 제도를 시행하는 시‧도에서 지역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관할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을 맞아 간담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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