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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문답] 직장 옮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주요 내용 소개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이직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를 정해서 하면 된다. 또 지난해 결혼한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빌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냈다면 지출금액의 40%는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4일 소개한 올해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작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올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 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다. 단 과세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누가 공제를 받게 되나.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이 원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과세기간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제한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어야 한다.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지난해 6월 취직했다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은 6∼12월 사용액으로 계산해야 하나.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취직기간과 관계없다. 연간 사용금액으로 따져야 한다.

-작년 전통시장 사용액은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받을 수 없다.

-상해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 복구가 가능한가.

▶근로자가 확인(동의) 과정에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재구축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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