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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한 협동조합에서 공예 봉사가 진행 중인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실현을 목표로 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1차) 최대 5000만원, 재지정(2차) 최대 3000만원, 고도화(3차)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북구에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주민 5인 이상이면서,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1차) 마을기업 신청 기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입문교육 7시간, 재지정(2차) 신청 기업은 전문교육 4시간을 서울시 심사 이전에 이수해야 한다.

강북구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후 서울시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로 선정된다. 지원희망 기업은 사업신청서, 회원 명단,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일자리지원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갖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강북구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춰 자립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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