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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만큼 본인 부담…車보험 보상절차 재정비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년 1월 시행
보상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적시 안내
보험금 지급前 과실비율 분쟁 심의청구 가능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대비해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약관으로 인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가 구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지난 8개월간(4~11월) 손보업계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정착 방안을 준비해왔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보상 단계별로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상직원 과실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있던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을 확대해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민원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상대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시엔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 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달라지는 대인보상 절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보험사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료기관 이용 사이트에 제도개선 안내를 위한 팝업창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튜브 등에 홍보 영상 콘텐츠를 배포하고, 제도 안내 리플릿을 보험사에 배포해 민원창구와 대면채널 조직 등에 비치한다. 손보협회와 보험사에는 제도 개선 관련 문의에 신속 응대할 수 있도록 1분기 중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통해 경상환자 대책 내용이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경상환자 대책이 시장에 안착돼 자동차 사고시 상해 정도와 과실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향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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