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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5년간 88종 신규 통계 개발 및 기존 통계 개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통계청은 통계법 제5조의4에 의거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은 향후 5년간 국가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주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개발·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88종의 신규 통계 개발·기존 통계의 개선을 추진해 최근 사회·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통계청 자료]

실험적 통계 활성화, 사전승인제도를 사후품질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합리화 등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필요통계 개발 지원을 통해 국정과제 성과 극대화, 품질관리의 대상을 국가통계에서 통계 및 데이터로 확대 추진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한다.

또 통계등록부로 각 기관 자료를 연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통합통계등록부·기업통계등록부 등 통계등록부 확충, 최신 정보보안 기술을 도입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분산된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하는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를 구축하고, KOSIS, MDIS, SGIS 등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통계·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에 더해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을 통해 통계생산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센서스 업무에 GIS 활용, 클라우드 인프라 등 IT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비대면조사 확대를 통해 통계생산방식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주요 경제지표를 개편해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정확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데이터 분석·활용 선도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통계연구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지원, ODA·다자·양자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의사결정 도구인 국가통계의 생산 및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며 “기본계획이 5년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기관의 협조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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