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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해 선원 최저임금 12.5만원 오른다…월 환산액 248.8만원
해수부, 26일 2023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일반근로자 인상률 5%에 비해 높은 5.27% 올려
다만, 노사 합의엔 이르지 못해 정부안으로 확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음해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27%(12만4540원) 인상된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고, 이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 수준 자체도 크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다.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인 반면 해상근로자는 5.27% 인상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노조가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해수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해수부는 내년 예상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를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 경기의 불확실성, 어업생산량 축소 등 외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지만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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