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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 "반도체 전반 실태조사…구글 앱 마켓 사건 곧 심의"
"반도체, OS, 앱 마켓은 디지털 경제 인프라…정책 우선순위"
"EU 디지털시장법, 국내 시장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내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 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출입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인텔·퀄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세 가지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디지털 분야 정책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 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여서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마켓과 앱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036570], 넷마블[251270]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내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가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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