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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8.9% 인상…3세대는 14%↑
1세대 6%·2세대 9% 인상…4세대 동결
보험업계, 4세대 전환 활성화 추진
‘1년치 보험료 50% 할인’ 6개월 연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평균 인상률이 8.9%로 확정됐다. 이번에 처음 보험료가 조정되는 3세대 실손보험은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률이 14%대로 정해졌다.

21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2023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을 약 8.9% 수준으로 산출했다. 이는 약 14.2% 오른 지난해나, 10~12% 올랐던 2021년에 비해 인상 폭이 줄어든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인상률은 6%로 결정됐으며, 2009년 10월 출시된 2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9%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2017년 4월 출시돼 5년간 요율이 동결됐던 3세대의 경우, 이보다 높은 14%대의 인상률이 결정됐다. 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4세대 보험료는 동결된다.

다만,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 보험사는 개인별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맞춰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인상 수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도 나선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탈 때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혜택 제공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컨대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이 내년에 내는 월 보험료는 4만7485원인 반면, 4세대로 갈아탈 경우 1만1649원만 내면 된다. 월 납입 보험료는 3만5836원, 연 보험료는 43만30원 차이가 난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사이에는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의 의료이용량, 경제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의 적자 해소와 가입자 보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당국과 지속 논의하고, 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의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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