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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자금 횡령’ 홍문종 전 의원 실형 확정
사학 교비 수십억 횡령, 개인 채무 변제 사용
IT기업 입법 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도
징역 4년 6월 실형 확정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9월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리고 입법 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4763만원과 벌금 5000만원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4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정보통신(IT) 기업 대표들로부터 고급 차량을 포함해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설립인가 없이 운영하던 경민국제기독학교가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인 경민대 직원을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약 57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현금은 직무관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항소심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4763만원과 벌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현금수수도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했다. 다만 서화 매수 대금 횡령액 24억원 중 5억원에 대해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급차량 제공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는 “횡령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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