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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워라밸 인정”…KT알파,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상 수상
법정 기준 상회 제도 도입
정기호(앞줄 맨 왼쪽) KT알파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상 수상자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KT알파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KT알파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포상 및 인증 수여식’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알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우수 워라밸 기업문화와 지속가능성장을 인정받아 KT그룹 최초로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이어 2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KT에서는 KT알파 외에 KT엠모바일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KT알파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을 1일 2시간보다 확대된 3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도 법정 휴직가능기간도 90일에 비해 30일 연장된 연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자녀돌봄 단축근무제’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자녀 임직원들은 오전 10시 출근, 주 35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 임직원의 생활 패턴에 맞게 시차출퇴근제를 도입,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1시간 조기퇴근제도 시행 중이다.

정기호 KT알파 대표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 제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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