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中 남성, 기차 등받이 젖혔다가 63만원 벌금
노트북 파손 수리비 물어줘
안내문 “등받이 젖히기 전 확인하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에서 한 남성이 기차 여행 중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가 수십만원을 낸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11월 공개된 법원 문건을 인용, 지난 3월 우한시로 가는 기차 안에서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가 3341위안(약 63만원)을 지불한 류 모 씨에 대한 사연을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 왕 모씨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앞 좌석에 걸려있는 접이식 등받이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때 앞에 앉아 있던 류 씨가 등받이를 젖치면서 왕 씨의 노트북 화면이 깨졌고, 이후 왕 씨는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류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왕 씨는 노트북 수리비로 4788위안(약 9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난성 샹인현 인민법원 재판부는 애초에 류 씨가 좌석 등받이를 젖혀 왕 씨의 노트북을 파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수리비의 70%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30%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왕 씨의 책임으로 돌렸다.

당시 재판부는 좌석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히기 전에 뒤에 있는 승객에게 확인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CNN은 “좌석을 젖히는 행위에 대한 에티켓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다”면서 “그것이 허용되는 지는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이라고 설명했다.

balm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