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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회원권 백태…22억 골프 임원 독점·피트니스 회비 대납
권익위, 공공기관 골프·콘도 등 회원권 실태 조사
1376개 공직유관단체 매각·관리 근거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직유관단체들의 골프·콘도·호텔 피트니스센터 등 회원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과 임원 선임을 비롯해 승인을 받는 기관·단체·공공기관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들이 골프, 콘도,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등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회원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관리를 위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1954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267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또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견됐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원에 구입했으나 정작 업무추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회원권을 나눠 이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기관은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구입했는데 특정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했으며 약 400만원의 연회비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회원권 이용시 퇴직자는 물론 직원 형제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C기관은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 형제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D기관은 정규직원에게 콘도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반면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했다.

E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해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보유중인 회원권을 매각 또는 계속 보유 여부를 검토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매각하도록 했다.

회원권 이용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권 제공시 비정규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성욱 권익위 사무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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