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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살해" vs "겨우 10살"… 엄마 살해 아들, 1급 살인 구속 논란
美 검찰, 성인해 준해 처벌 예고

[123rf]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에서 10세 소년이 엄마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소년에게 성인에 준하는 1급 무모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나, 변호인 측은 소년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밀워키 지역매체 저널센티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소년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께 엄마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소년은 경찰에 "엄마 침실에서 총을 찾아 엄마가 빨래하고 있던 지하 세탁실로 내려갔다. 총을 손가락에 걸고 돌리는 장난을 치다가 총이 손에서 빠지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고 소년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하루 뒤 소년의 친척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소년에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엄마에게 총을 겨눴다고 털어놓았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친척들은 소년이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자책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면서 심지어 엄마가 숨진 직후 엄마의 인터넷 쇼핑몰 계정에 접속해 오큘러스 가상현실(VR) 헤드셋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또 소년이 네 살 때 강아지를 심하게 학대한 일이 있고 사건 발생 6개월 전에는 인화성 액체를 넣은 풍선에 불을 붙여 집안 가구와 카펫을 태우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경찰은 소년을 다시 심문했고, 소년은 고의로 엄마를 겨냥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소년은 엄마가 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애초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가 재조사를 통해 소년이 고의로 총을 겨눈 뒤 발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인에 준하는 1급 무모한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위스콘신 주법상 10세 이상 어린이도 1급 고의적 살인, 1급 무모한 살인, 1급 의도적 살인미수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가정 비극'으로 일컬으며 "성인 시스템은 10세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 소년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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