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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신고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출한 자료로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신고 내용에 따른 추가 보완도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권익위는 의혹 제보자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A씨는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A씨가)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료)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A씨는 의혹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종결과 함께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도 자연스럽게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목격담이 포함된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제공했다. 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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