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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과 결혼하겠다” 지적장애 가정 접근해 7800만원 가로챈 40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여간 7000여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26)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A씨는 먼저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하고,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B씨 계좌에 들어온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도 자신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채고, 이를 문제 제기하는 B씨 오빠를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도 가했다. A씨가 B씨 가족에게서 착취한 금액은 7800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은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기관이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을 통해 차별·학대 신고 등을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과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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