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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C 징계 의견달라”…기자단 “근거규정 無, 의견제시 않기로”
대통령실, 19일 저녁 간사단에 “운영위 소집해 논의” 요청
출입기자 등록 취소·출입정지·출입기자 교체 등 3개 방안
“품위 손상 여부, 간사단 판단 영역 아냐…규정도 미비”
“다수 언론 취재 제한 없길” 하루 뒤 尹, 도어스테핑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이하 출입기자단) 간사단에게 요청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간사단은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저녁 8시 대통령실이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요청문에서 “도어스테핑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법”이라며 “중요한 국정 운영의 자리에 기자분들은 국민을 대신해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이에 벌어진 설전을 겨냥해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의견 요청에 참고가 될 상응 범주’로 제시한 조치는 MBC 소속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1년 이내 출입기자 추천 불가)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도록 요구 등 3개 방안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자단의 징계 여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홍보수석이 운영위를 소집하고 소집 요구 시 1시간 이내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은 19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일요일인 20일 오후 2시까지 논의 결과와 의견을 보내달라고 간사단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이에 간사단은 주말 심야까지 온라인상으로 논의를 거친 끝에 해당 사안이 운영위 소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간사단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규정에 따르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로 명시해 엠바고 파기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대통령실이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사안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적 절차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며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대통령실 규정과 별도)에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간사단은 또 “현재 제반 사항에 대해 기자단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기자단 차원의 입장 정리가 어렵다”며 “따라서 간사단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고,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도어스테핑이 열리던 용산 청사 1층 공간에는 유리보안문 설치를 이유로 나무합판으로 된 가림막(가벽)이 설치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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