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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금융투자세 2년 유예 필요…시장상황 지켜봐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추산)이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2년 정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금융세제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법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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