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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제3국 수입규제 대응 논의
양국 무역구제 협력회의·이행위원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베트남 닌빈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협력회의·이행위에서 반덤핑 조사 기법, 무역구제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우리 측은 제도, 조사기법 등과 관련해 올해 개정·보완한 세부운영규정 사항을 공유했으며, 양측은 조사관행에 대한 실무사례 논의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또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경제와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점을 고려해 상호간 무역구제 조치를 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역구제 조치는 착색아연도금강판(반덤핑), 반가공합금철강재(세이프 가드) 등 2건이다.

협력회의·이행위에 이어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미국, 인도 등 제3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논의했다. 베트남에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제3국 수출도 늘어나며 수입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측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베트남 정부 측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 측에 "향후 상호 무역구제조치의 필요 시에도, 기업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정부 간에 충분히 소통하며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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