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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시교육청, 학교급식 감사 결과 놓고 시각차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9~10월께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15일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358개 학교에서 1821건의 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224건,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직원 27명에 대해서는 문책하거나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여기에 대구시 보조금 24억원을 환수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별도로 감사결과를 발표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와 큰 입장차를 보였다.

김도형 대구교육청 감사관은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2건의 행정절차상 경미한 지적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 204건, 신분상 처분 20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821건의 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는 대구시 발표와 관련, "시는 이번에 세부 지적 사례를 지적건수로 표시해 221건를 1821건으로 계상했다"며 "예를 들면 식재료 검수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 해야 되는 데 모 중학교에서 87일간 1명이 서명, 이 경우 교육청은 1건 처분을 하는데 시는 87건으로 계산해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보조금 24억원 환수조치 방침에 대해서도 "감사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없이 집행한 예산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환수 처분한 건으로, 예산 부족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당연히 지원될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구시 발표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공동으로 감사에 참여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결과 발표를 따로 한 것도 의아한데 발표된 결과도 달라 당황스럽다"며 "9배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잘못된 부정이나 비리는 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다른 의도를 바라고 결과를 '침소봉대'하거나 '무상급식〓좌파'라는 식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 또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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