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융사, 알뜰폰·배달앱 등 비금융 자회사 허용한다" 금산분리 논의 본격화
금융사에 비금융 자회사, 부수업무 허용
허용 범위 확대하거나, 전면 허용 방식
은행, 보험, 카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
내년 초까지 구체안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간 소유·지배 금지) 규제 개선에 본격 착수, 내년 초까지 구체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산분리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비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는 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돼 있다. 열거된 범위 밖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화와 업역 간 경계간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사업기간 종료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등과 같은 비즈니스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 방안으로 크게 세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는 현재의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하되 허용된 업종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디지털 관련 신규업종이나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감독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허용 업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두번째는 상품 생산·제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신 자회사 출자 한도와 같이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게 된다.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 개정이 필요해 시일이 소요되고,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세번째는 자회사 출자는 포괄주의로, 부수업무는 열거주의로 하는 방식이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유연하게 하되, 부수업무는 은행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도 정비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본질적 업무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범위가 서로 달라 조정이 필요하고, 금융사가 디지털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무위탁에 대한 상위법을 마련할 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본질적 업무 중 얼마나 업무위탁을 허용할지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업무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수탁자를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와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