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환경범죄 26% 증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급증하는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환경범죄 전문수사팀이 출범했다.
이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환경부는 14일 의정부지검이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만들었다고 이날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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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만큼, 징벌적 과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르면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는 과징금을 정화비용에 매출액의 최대 5%를 더해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측정 기록부와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를 조작하는 등의 환경범죄는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1만1161건에서 1만478건으로 26.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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