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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프로그램서 과한 장면” 15세 등급 맞아?…방심위 반응은?
MBN 예능 ‘돌싱글즈 3’ 중 한 장면. [MBN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연애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들이 무분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우려된다.”(윤성옥 방송심의위원)

ENA와 MBN 채널이 공동 제작한 ‘돌싱글즈 3’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도마 위에 올랐다. 15세 등급인 이 프로그램이 남녀의 과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다. 하지만 ‘문제없음’ 결론이 나면서 청소년 시청 보호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공개된 ‘제3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로 문제가 된 ‘돌싱글즈 3’에 대해 4인의 출석 위원 중 ‘문제없음’ 3인, ‘의견 제시’ 1인으로, ‘문제없음’ 의결을 내렸다. ‘문제없음’은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제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의 수위다. 돌싱글즈는 이혼 경력이 있는 남녀들의 연애 및 동거 모습을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방송 중 남녀 출연자가 수영복 차림으로 노천탕에 입수하기 전 입맞춤을 하고 밀착 대화를 하는 등 수위가 높은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내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방심위는 문제가 된 내용이 청소년 정서발달에 특별히 해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시청 등급으로 지정됐는데 해당 등급에서 이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MBN 예능 ‘돌싱글즈 3’ 중 한 장면. [MBN 유튜브 캡처]

하지만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지정 이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금지하자는 취지인 만큼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이성 간에 과한 스킨십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15세 등급’으로 지정된 게 적절했냐는 의문이다.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는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약간의 편집을 통해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성옥 방심위원은 “추후에 계속 이러한 장면들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너무 명확하게 방송사들이 인지했을 때 이런 연애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들이 무분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광복 방심소위원장 역시 “‘돌싱글즈’뿐 아니라 요즘 이런 유의 프로그램들이 특히 전문편성, 종편에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프로그램은 문제없다고 넘기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려서 ‘의견 제시’쯤 했으면 싶었다”고 평가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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