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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美정부에 IRA 전기차 요건 완화 요청 의견서 제출
韓정부, 4일 의견서 제출…국제 통상 규범 위반소지 강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줄 앞에서 네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외국 자동차업체 전기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자로 보낸 의견서에서 “북미 지역 이외에서 수입한 완성차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재료의 조달·가공 요건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IRA법으로 인해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도 4일 미국 정부에 통상규범에 어긋나는 차별 요소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6개 분야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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