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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은 30일까지
구청방문·홈페이지 통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감정평가사 상담제’ 지원…서면과 전화 상담 예약제 운영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7월 1일 기준 지역 내 5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서면과 전화 상담제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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