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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규정이 우회전 규정보다 더 불편”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관련 규정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을 운전자들은 더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복지연구소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74.0%(복수응답)였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교차로 우회전 규정이 불편하다는 답은 68.2%로 이보다 5.8%포인트 낮았다.

‘매우 불편해 참기 힘들다’는 응답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이 18.0%로, 우회전 규정(8.2%)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해당 규정에 대해 운전자가 느끼는 불편의 정도는 준수율과도 관계가 있었다.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을 지킨다는 응답은 69.0%로, 우회전 규정(88.8%)보다도 약 20%포인트 낮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에만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9%에 그쳤다.

특히 아동이 차도로 뛰어들어 차와 부딪힐 뻔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응답자의 47.3%가 아동 책임이라고 했고 36.7%는 아동보호자 책임, 나머지 16%만 운전자 책임이라고 답했다.

아동복지연구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지 않고, 보호자와 아동의 책임 소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에 대한 반대가 우회전 규정보다 더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응답자의 93.4%가 운전자 편의보다는 아동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해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의 취지엔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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