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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범행 주도”
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 기재
절도사건 판결문 103건 분석
촉법소년 절도사건 중 주도 범죄 전체 73.8%
“형사처벌 예외인 점 점을 이용…방패막이 이용 경향도”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1살 하향할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에 실린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논문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중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였다.

이 논문을 쓴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촉법소년이 망보기 등으로 범죄를 돕기보다 오히려 침입·갈취 등 직접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들이 ‘좀도둑’에 불과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랐다. 촉법소년이 주도한 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 81.4%보다 높았다.

논문은 “촉법소년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범죄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수행 능력이 공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범죄가 발생했을 시 14세 이상 공범이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문은 “촉법소년이 전면에 나서 범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범 연령이 높을수록 촉법소년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공범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일 경우 촉법소년이 범행을 주도한 비중은 67.1%였다. 반면 19세 이상 성인일 때는 87.9%까지 급증했다.

연령별로 공범 나이를 보면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가 70건(68.0%), 19세 이상 성인이 30건(29.1%), 성인과 소년이 함께 있는 경우는 3건(2.9%)이었다.

이에 대해 논문은 “공범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은 사각지대에 숨어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의 피해금액은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30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4건(23.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8건(7.8%), 1만원 이하가 7건(6.8%)이었다.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5건(4.8%)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금액은 통상적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다. 2019∼2020년 일반 절도사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를 약간 웃돌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 수준이었다. 둘 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절도사건 피해 금액보다 적었다.

끝으로 논문에서 유형별로 촉법소년 절도사건을 분석한 결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이 보관된 장소를 뒤져 훔치는 ‘털이’가 55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등을 훔치는 운송 수단 절도가 30건(29.1%),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나오는 ‘들치기’가 11건(10.7%)이 뒤를 이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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