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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 막말 퍼부은 60대女 벌금 300만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막말을 퍼부은 6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B씨의 첫째 아들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들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목격자들이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점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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