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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공수처 출석
공수처, 29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법세련 검찰 고발→검찰, 공수처 이첩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오전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형사 입건 여부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알려선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공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5월 혐의가 발견됐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3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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