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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가 쓴 돈 없어졌다며 고소…대법원 “무고죄 안돼”
부친 운영 골프연습장 돈 빼내 유흥비로 탕진
의심 피하려 “돈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고소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쓴 뒤 돈이 없어졌다며 고소를 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무고자를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이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아, 2019년 2월까지 1865만원을 몰래 인출한 뒤 유흥비 등으로 썼다. A씨는 아버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나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에선 “내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관리부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진술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리부장을 범인으로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자신이 아닌 관리부장이나 제3자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죄 없는 피무고자를 잘못된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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