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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석채취장 기계공, 폐혈증 사망…법원 “위로금 지급해야”
쇄석채취장서 근무하다 아파트 보일러공으로 퇴직
돌연 쓰러진 뒤 패혈증으로 사망…유족 위로금 지급 소송
근로복지공단 “진폐증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돼”
법원, “운전·기계공도 분진 종사자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쇄석채취장에서 운전·기계공으로 근무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이 유족위로비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정상규)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11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쇄석채취 회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실에서 보일러공으로 지내다 2002년 진폐병형 제2형 등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를 받았다. 그는 2015년까지 기계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뒤 2019년 8월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됐고, 상세불명의 패혈증을 진단받은 뒤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유족은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진폐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지만 두 차례 소송 끝에 유족이 승소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유족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직전 근무지인 쇄석채취장이 지급대상이기는 하지만 A씨가 운전, 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 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가 쇄석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며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더라도 분진작업 종사자라는 설명이다. A씨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이라 적혀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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