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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의혹’ 전 성남시 관계자 내달 1일 첫 재판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두산건설 전 대표 공판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수사에도 영향
지난달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전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들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대해 김씨와 이씨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란 점에서 이들의 재판은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김씨의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로 적었기 때문에 재판 상황이 더 중요해졌다.

김씨가 이 대표, 정 실장과 공모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부분은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대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다.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두산건설 측으로 하여금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도록 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FC의 당연직 구단주인 성남시장이었고,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씨는 두산그룹 관계자 등과 공모해 성남시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해당 금전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두산건설 관련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 확인이 이뤄진 후 ‘윗선’ 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두산건설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각 기업들을 비롯해 성남FC, 성남시청, 안산시청 등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관계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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