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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 하루만에 항소
공범 조현수는 아직 항소 안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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