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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靑 비서실장 친분’ 과시 돈 받아
함께 찍은 사진 보내며 금전 요구
공소장에 정자법 위반 등 혐의담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통령비서실장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업가 A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9일 A씨로부터 불법 자금 총 1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이 전 부총장에게 한 건설사가 가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관련 우선수익권 인수를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얼마 후 이 전 부총장은 A씨에게 “B(대통령 비서) 실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A씨에게 조카의 전세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2억2000만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같은 해 6~7월 A씨는 이 전 부총장의 언니 계좌로 2억원을 보냈다.

이 전 부총장은 A씨에게 B 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남은 전세 자금을 요구했다. 그는 2020년 7~8월에도 우선수익권 인수와 관련해, “그동안 비서실장님에게 돈을 가져다주지 않았는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A씨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공소장에는 이 전 부총장이 지난 정부 장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정황도 담겼다. A씨는 2020년 3월 16일 이 전 부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에 R&D 자금을 신청하려는 지인 회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C 산업부 장관과 친하다”며 친분을 과시했고, A씨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총 9000만원의 선거비용을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C 장관과의 만남 주선을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청탁으로 A씨 측이 실제 산업부 간부들을 만났다고 파악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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