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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진실규명
비상계엄 속 보안대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 회복 위한 조치 권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는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하에 있던 1980년 1월 신청인인 광주MBC 기자가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기사를 보도했다가 505보안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같은 해 2월 전남합동수사단은 신청인에 대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으며,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진화위 조사 결과, 당시 이 기사는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데스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1980년 1월 11일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방송 내용은 1980년 5월 22일 광주민주화운동 중 발생한 광주MBC 화재로 전소돼 기록과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다.

진화위는 신청인의 연행과 구속이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 제54조와 계엄법 제13조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과 보도가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한 때’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505보안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 없이 연행한 후 귀가할 때까지 5일 동안 불법구금해 조사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에게 적용된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이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진화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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