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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입법 D-2...국회논의 공전에 사실상 무산수순
과세제외 9.3만명 납부가능성
내년 세 개편안으로 전선이동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입법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로써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이에 20일까지 여야 합의는 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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