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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정보공개소송 승소…국회 정보위 회의록 공개”
‘군인권센터 의혹’ 나온 회의록 공개
“재판부, 국회사무처 상대 승소 판결”
군인권센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에 대한 발언이 나왔던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유환우)는 군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했던 회의는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2019년 제367회 국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던 이은재 의원이 “임 소장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 의원 발언에 대한 남영신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답변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원칙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불복한 군인권센터는 소송을 제기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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