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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화물차·전기차·수소차,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 2년 더 연장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연합]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운영으로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이용하는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30~50% 할인,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오가는 전기·수소차에 50% 할인이 적용됐다.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번까지 총 1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통행료 할인 금액은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으로 추정됐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할인기간 연장은 총 2차례 이뤄졌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 이번 연장에 따른 할인 금액은 지난해의 219억원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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