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거래소, 시·종가 조작 단속 강화…단타매매 규제는 완화
투자자 보호 위한 시장경보제도 개선
매수 관여율 높으면 불건전요건 판단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나누어 지정한다. 경고나 위험 종목에 지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불건전요건에 의한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최근 감소세다. 코로나19로 시황이 급변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7년 218건, 2018년 186건, 2019년 172건, 2021년 164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시장경보 지정 건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한국거래소는 불건전요건을 개정해 시·종가 관여 과다 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특정 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 관여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불건전요건에 신설한다. 불건전요건과 주가급등기준(5일간 45% 이상·15일간 75% 이상) 충족하면 해당 종목은 시장경보 대상으로 지정된다. 최근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대에 시세 관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단일 계좌가 아닌 복수의 연계계좌군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도 적출한다. 불건전 매매가 단일 계좌가 아닌 복수의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반면, 데이트레이딩 요건은 폐지했다. 알고리즘 거래가 증가하면서 단기매매가 보편화하고 있어 초단타매매를 뜻하는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을 없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