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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지급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 마련할 것”
구로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서 직원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동행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 소재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의 소상공인이다. 대상 사업장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 규모인 곳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4곳까지,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한다. 신청은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할 수 있다.

신청 시 정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는 신분증을, 받지 않았던 사업체는 소상공인확인서와 부가가치세 2019~2022년의 과세표준증명원을 구비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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