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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화학물질 이어 방폭 규제까지…산재 증가 우려 점증
3차 규제혁신 '현장애로 해소' 대부분이 산업재해와 직결
올 4분기 반도체 공장 폭발위험장소 선정 지침 신설 예고
기업에 폭발위험장소 선정 권한..."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소방관들이 지난 9월 30일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제약회사 공장 화재를 진압하고 주변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족을 부양하던 제빵공장 20대 여성 근로자가 원료배합기에 빠져 목숨을 잃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폭발위험장소에 방지 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손을 댔다.

18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3차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모두 5개 ‘산업 안전’ 장치가 허물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4분기 내 마련하겠다는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관련 지침’이다. 현재 폭발위험장소엔 폭발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폭발위험장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토록 돼 있다. 고용부는 위험장소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합리적인 기준적용을 통해 과도한 설비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안전성·생산성 향상”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유다. 다만 앞서 안전보건공단과 반도체 기업간 폭발위험장소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기업 측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폭발사고 방지에 대한 새 기준은 ‘안전’보단 ‘생산성’에 무게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규제혁신 방안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토록 했던 유해요인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해당 작업에 대해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같은 수시조사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주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산재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15일 평택 제빵 공장에서 혼합기 입구에 상반신이 빠져 숨진 SPC 계열 SPL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이란 이유로 3년간 고용부의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은 기업이다.

정부는 앞선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도 산재 위험성을 높이는 각종 방안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저농도 납 같은 저위험 물질에 고농도 황산 같은 고위험 물질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현장에선 제조업체 근로자들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검찰 기소 사건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 두성산업이었다.

한편, 고용부가 집계한 올해 1~8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432명에 달했다. 한국의 평균 사망 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은 지난해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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