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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프리랜서, 30세 미만·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2016~2020년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분석
비임금 노동자, 2016년 515만명→2020년 704만명 189만명↑
30세미만(54만명↑), 60세이상(45만명↑) 순으로 증가 인원 가장 많아
비임금노동자 중 여성, 2016년 301만명→2020년 376만명 '절반 이상'
“급증하는 비임금 노동자 현실 반영해 개정 분류 조속히 적용해야”

배달 라이더들의 도로 주행.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15만명에서 704만명으로 189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67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이런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현황 자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6년 515만명에서 2020년 704만명으로 189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30세 미만(약 54만명)’과 ‘60세 이상(약 45만명)’ 순으로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2016년 300만명에서 2020년 376만명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2016~2020년)’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0년 귀속 704만명에 지급금액은 108조7017억8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16뇬 귀속 515만명, 지급금액 76조7525억2400만원 대비 각각 26.9%, 29.4% 늘어난 규모다. 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별도, 총 3.3%)하고 있다. 이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다.

이번에 제출받은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연령대는 ‘30세 미만’,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경우 2016년 약 110만명에서 2020년 약 164만명으로 약 54만명이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2016년 약 52만명에서 2020년 약 97만명으로 약 45만명이 증가했다. 청년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임금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기준 ‘30세 미만’ 지급총액은 11조772억8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이 67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자료를 보면, 여성은 2016년 약 301만명에서 2020년 약 376만명으로 약 75만명이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 중 비중은 58.3%(2016년)에서 53.4%(2020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에 달한다. 또한 2020년 기준 여성 비임금 노동자 지급총액은 38조4352억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이 10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비임금 노동자 지급총액이 70조1743억7900만원에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이 210백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었다.

장혜영 의원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해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한 바 있다”며 “ 그러나 우리나라 분류는 법령상 준수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일반분류 성격으로 개정되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고용노동통계 생산에 개정 종사상지위분류 적용은 ‘통계청의 분류 적용 시기’와 ‘임금통계 공표에 따른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모색’ 후 검토할 예정이다. 통계청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개편을 완료해 지난 7월부터 월별 조사를 시작했으나, 최소 2~3년 조사자료 축적한 이후 공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모두 변화된 고용환경과 그로 인한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에 대단히 미온적인 것“이라며 “당초 2020년 12월말 표준분류 지위로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뒤로 미루고 일반분류로 하향 개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노년,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비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준비가 너무나 안일하다”며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하루 속히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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