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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여부 20일내 결정하라는 법, 부산·경남선 무용지물?
"업무상 질병판정, 법정시한 준수 지역간 편차 심해”
현행법 시행규칙, 20일 이내 처리 명시
법정시한 준수율 부산 23.2%·경남 23.3%에 그쳐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노동부 직원이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업무상 질병판정에 대한 법정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건수, 법정처리시한내 판정비율’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 말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체 법정시한 준수 비율은 60.2%로 2020년 17.1%, 2021년 43.3%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각 지역 판정위원회별 편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처리시한 준수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23.2%에 달했다. 다음으로 경남과 서울 각 23.3%와 27.8%로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법정처리시한 준수비율이 가장 높은 판정위원회는 광주로 95.2%에 달했다. 이어 대구와 경인이 89.7%과 89.2%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올해 5월 서울과 경남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있었는데 처리 시한 단축에 효과가 있었다”며 “법정 판정 처리시한 20일을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추가 설치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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