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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울 ‘공공주택 살며 고가車 타다 걸렸다’ … 419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살면서 억대 외제차를 소유하다 적발된 사례가 400건이 넘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강제 퇴거가 불가능한 법과 제도의 헛점을 이용, 서민들을 위한 임대·공공 주택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차량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다 적발된 건수가 419건에 달했다.

공공주택 입주 재계약 시점에 실시한 자산 현황 조사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초과했거나, 올해 4월 SH가 고가차량 문제 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체 조사를 진행해 적발한 경우다.

전체 기준가액 초과차량 대수는 419건이었다. 이 차량들의 전체가액은 187억6300만원에 이르렀다. 기준 초과차량 1대당 평균 가격은 4470만원 꼴이었다. 올해 차량 허용 기준가는 3557만원이다.

특히 고가 외제차종들이 많았다. 적발된 건수만 21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차종별로는 벤츠가 69건, 전체가액은 33억2600만원에 달했다. BMW가 57건, 아우디와 테슬라, 쉐보레가 각각 12건, 포르쉐와 볼보, 랜드로버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제차 브랜드의 전체가액은 102억5300만원 수준이었고, 기준 초과액수는 30억1500만원에 달했다. 실제 올해 조사에서 적발된 포르쉐의 경우 전체가액이 1억2330만원으로 기준가액인 3557만원의 3배가 넘기도 했다.

공공주택 소재지별로는 서초구 소재 공공주택에서 적발된 건수가 60건에 차량 전체가액은 29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랑구 39건, 구로구 32건이었으며, 강남3구 지역인 송파는 28건, 강남은 22건으로 나타났다.

차량 명의는 위반 419건 중 세입자 본인 보유 차량인 경우가 17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입자와 동거 중이지 않은 신원미상의 타인이 8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자녀 명의의 차량인 경우가 54건, 배우자가 52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강제퇴거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 고가차량 소유에 따라 퇴거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건에 그쳤다. 세입자의 재계약 심사기간 중에 자산 상황을 조사해 고가 차량일 때만 퇴거 등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송 추진 중이거나 명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각 1건의 사례를 제외하곤 나머지 352건은 추후 각각의 재계약 시점이 돌아올 때야 조치가 가능하다. 352건은 재계약 시기와 관계없이 올해 중에 일시적으로 조사한 결과 적발됐지만, 조치를 단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SH측의 설명이다.

현행 법령상 차량가액 지분 중 일부를 소유한 차량, 철거세입자, 차량가액 기준적용 이전에 장기전세 입주한 세입자 차량, 자산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1회 재계약 허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기준가액을 초과한 차량 소유가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법인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공공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차량 역시 기준가액을 두며 자산 규모에 따른 입주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타는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 입주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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