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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선거 겨냥 대마초 규제 확~ 푼다
단순소지 전과자 6500여명 ‘사면령’
트위터 영상메시지...처벌 형평성 문제제기
“고용·주거·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 작용”
연방 규제당국에 ‘마약등급’ 재검토도 요청
외신 “대부분 미국인에 인기있는 결정” 평가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마초(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위터]
지난 2016년 4월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현재 최고 단계로 설정된 대마초에 대한 마약류 등급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연방 규제당국에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마초에 대한 실패한 접근으로 범죄 기록이 생긴 수많은 미국인들이 고용, 주거, 교육 기회에 만들어진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대마초 단순 소지(simple possession)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관계자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마초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6500명이 사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단순 소지’란 유통·판매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조치의 이유로 인종에 따른 법적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그는 “피부색과 관련 없이 대마초 사용 비율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유색인종(Black and Brown people)의 체포, 기소, 유죄 판결 비율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과 함께 대마초에 대한 마약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 규제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 대마초가 헤로인이나 LSD(코카인의 10배, 필로폰의 300배 환각 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와 같은 ‘1급 마약(Schedule I)’으로 분류되며, 펜타닐보다 더 높은 등급에 속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장관과 보건장관에 연방 법률에 근거해 재검토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대마초 규제 완화란 자신의 약속을 현실화하는 움직임에 착수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메시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대마초 이용과 소지로 어떤 미국인도 감옥에 가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대다수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라 해석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여론조사 상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 미 CNN 방송은 “젊은층과 흑인 등 핵심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를 노렸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만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주지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이미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모든 주지사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범죄율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에 무르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의식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대마초 규제가 바뀌어도 이와 관련한 인신매매와 마케팅,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등은 여전히 강력한 규제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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