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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민간 논의기구로 플랫폼 자율규제하겠다”
정무위 국감...온플법서 선회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 주도 사회적 논의 기구로 플랫폼 시장을 자율규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몇 개월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이 전면 수정된 셈이다. 문 정부에서 임명됐던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공정거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위해정보 제공 확대,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힘쓰고, 오픈마켓, 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과 같이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도입된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공정 거래기반에 대해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겠다” 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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