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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세금체납하면 구치소 간다? 집행 ‘0’...감치제도 유명무실화
김주영 의원, 국세청 국감자료 분석
감치대상 7명, 체납액 101억 가까이
면밀검토 필요·약한 집행의지 탓

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작년 3명에 이어 올해 신규로 4명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이들 체납건만 합쳐도 체납액수가 100억9200만원, 체납건수는 211건에 달한다.

올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4인은 각각 28억8600만원(7건), 14억7700만원(14건), 7억4400만원(14건), 4억4100만원(9건)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명은 체납세금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한 것으로 추정돼 국세청이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에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이다.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5건), 31억6200만원(128건)이 체납됐다.

감치 대상자로 의결된 이후에는 국세청은 검찰에 감치신청을 한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감치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검찰이 경찰에 감치집행을 지시한다. 종래엔 경찰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를 구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로 집행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제 집행주체인 검찰·경찰과의 업무협의로 집행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인신구속을 동반하는 강력한 제재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데다, 검찰·경찰의 집행 의지도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집행이 시작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에서는 유사 제도인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와 채무 불이행자 감치를 참조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들도 유명무실한 상태이거나 오히려 제도적 걸림돌 취급을 받는 상황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의 경우 실집행률은 1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감치대상자 구인 단계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주소를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대상자가 부재중이기만 해도 구인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의 구인명령은 효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6개월 내에 구인되지 않으면 신청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오히려 감치제도가 처벌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배문숙·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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